윤석열, 김건희 질문에 "채용비리? 현실을 좀 보라" 격양

김민정 기자I 2021.12.15 14:11: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및 수상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좀 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15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마치고 당사로 돌아와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김씨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가 있으면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물어보라”라며 “교수 채용에서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그는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다. 무슨 채용비리다, 출근 어쩌고 하는데 그냥 공채가 아니다”라며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좀 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변 관계자들이 발언을 자제시켰지만, 윤 후보는 말을 이어 나갔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제 채용에는 지원서상 기재한 경력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건 출근을 하는 게 아니다. YTN (보도를) 보니까 직원들한테 출근했냐고 물어봤던데, 출근하는 것 아니다”라며 “그런 현실을 좀 잘 보고 관행 등에 비춰보고 좀 (보도)하라. 저쪽(여권)에서 떠드는 얘기 듣기만 하지 마라”고 언성을 높였다.

윤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김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라면서 “(아내가 지원서에 적시한) 수상이라는 게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의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을 했고, 그 회사가 제자들과 같이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게재했다. 김씨가 게재한 재직 기간의 시작은 지난 2002년 3월부터이지만 게임산업협회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 4월 설립됐다.

이에 매체는 김씨가 기재한 내용이 ’허위’ 경력이라고 했다. 매체는 또 김씨가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수상 경력을 지원서에 적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도에 지난 2002년부터 게임산업협회의 전신인 게임산업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최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와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김씨가 결성 초기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고,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게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의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가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강변하며 “저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취재진에 여러 차례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YTN은 15일 “김씨는 자신이 김 전 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영만 전 회장 측은 ‘김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허위경력을 내세워 입사 및 입시에 활용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