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Δ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Δ국민생각함 의견수렴(1628명) Δ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Δ현장방문(2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먼저 권익위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Δ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과 Δ택배기사의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Δ장시간·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Δ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은 Δ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 Δ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Δ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의 의무화 등이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은 Δ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규정 및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Δ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Δ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Δ배송구역 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