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인물 도주 도운 운전기사들, 집행유예 선고

박순엽 기자I 2020.09.11 15:23:52

法, ‘라임 사태’ 이종필·김봉현 운전기사들에 집유 선고
범인도피 혐의…“도피 알면서도 도운 건 엄히 처벌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11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성모(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혐의를 받는 한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성씨와 한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인 걸 알면서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고용주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도피시킨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수행비서였던 성씨와 한씨를 각각 체포해 지난 4월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을 위해 도피처를 마련하고,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성씨가 도피를 도울 이들과 연락할 대포폰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성씨에게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 혐의 △이 전 부사장이 복용할 약을 받아 건네준 혐의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4대를 강에 버려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도 적용했다.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씨에겐 지난 1월 이 전 부사장과 그 가족들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데려다 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올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고, 김 전 회장의 직원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뒤 이중 25억원을 달러와 원화로 바꿔 김 전 회장에게 넘겨줘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성씨가 도피처를 마련하고 도피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2019년 11월 14일엔 성씨가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거래 역시 김 전 회장 지시에 따른 행위이고, 김 전 회장이 이 행위로 이 전 부사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성씨의 나머지 혐의와 한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각각 청구되자 지난해 말 잠적했고,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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