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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폐수 위·수탁 거래, 전산시스템 입력…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최정훈 기자I 2020.03.17 12:00:00

폐수위탁사업자-폐수처리업자 거래 전산 시스템 입력 의무화
기존 종이명세서 방식, 불법투기 가능성…실시간 확인도 어려워
기한 내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뤄지는 거래는 모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기한 내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일 오전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를 이루는 한천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해 음성군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1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내달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물바로시스템은 수탁처리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됐고,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오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서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했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계도 기간도 오는 31일 만료돼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검증장비는 차량의 이동경로 및 폐수 상·하차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 폐수 중량과 인계서 내용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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