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女도우미 고용 적발…영업정지 처분

김소정 기자I 2019.07.26 13:26: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그룹 빅뱅 대성(30·본명 강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가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 멤버 대성. (사진=YG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대성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6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A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8월부터 문을 닫는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는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3곳에 대한 행정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업소 4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으로 적발됐지만 경찰 측은 “단속 당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대성은 2017년 11월 310억 원에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대성은 본인 소유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에 대해 26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돼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성은 지난해 3월에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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