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관리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시 투기방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 수요가 급증할 경우 사업시행 시기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서울은 전체가 도시재생 뉴딜 대상 지역이지만 올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뉴딜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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