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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아이쿱생협 간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B씨를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C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B씨로부터 6억8000만원, C씨로부터 10억3000만원 등 총 17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해마다 갱신해야 할 수산물 납품의 계약을 유지해주는 대신 납품 금액의 3~5.5%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처럼 부당한 방법을 통해 챙긴 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수입품, 외제차,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수시로 해외에 골프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자 B씨는 홍합살, 새우살 등 5개 냉동 수산물에 얼음의 양을 더하는 이른바 ‘물코팅’ 방식으로 제품의 중량을 7.4~28.2% 부풀려 생협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한편 ‘안전한 먹거리와 신선한 식재료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아이쿱생협은 전국에 180여개 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23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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