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8명 중 5명은 김영란법 ‘원안’이 “위헌 문제가 없다”며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그 중 2명이 김영란법 ‘정부안’을 만든 법제처와 법무부 소속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6명 중 5명이 김영란법 ‘원안’ 위헌성을 부인한 셈이다.
여야 모두 이날 공청회에서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김영란법을 조속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6월국회내 법안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게 하는 김영란법은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업계·유관기관과의 유착을 끊기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금품수수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를 공직자의 가족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금품수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수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구분하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을 현 직책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진술인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노 교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9조의 가족으로 통일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크게 무리한 규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용범위를 가족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안도 동일하다.
공직자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을 관련 직무에 채용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수행에서 제척하는 것은 이해충돌 회피라는 틀에서 타당하다”(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의견이 나왔다. 전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공무원 자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