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상기술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핵심은 경상기술료 납부금액을 따른 기업의 전체 납부금액을 정액기술료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기술료 제도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부 안을 기본으로 19개 모든 부처에 경상기술료 제도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정부 R&D 자금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지원금 일부를 되갚는 것이다. 현재 정액기술료 제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 R&D 출연금을 대기업은 40%,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0%를 갚아야 한다. 이는 실제 매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는 방식이다. 반면 경상기술료 제도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매년마다 대기업은 관련매출의 5%, 중견기업은 3.75%, 중소기업은 1.25%(산자부 기준)를 지원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낸다.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금 10억을 받으면 정액기술료 방식은 1억, 경상기술료 방식은 10억을 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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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정액기술료 금액에 맞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납부금액의) 형평을 맞추겠다”고 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경상기술료 제도에서 관련매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들이 참고할 매출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와 함께 경상기술료 비율(매출액 대비 매년 납부비율)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1.25~5% 수준인 경상기술료 비율을 각각 0.25~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기술기업 관계자는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경상기술료 납부금액을 정액기술료만큼 낮추면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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