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면받는 경상기술료 제도...납부금액 확 줄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승현 기자I 2014.02.06 15:28:35

도입 6년째 경상기술료 수입 거의 없어...정액기술료 비해 납부금액 많아 기업들 꺼려
정부, 정액기술료 수준으로 납부액 줄여 활성화 시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기업의 기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한 경상기술료 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 연구개발(R&D) 출연액의 일부를 초기에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기존 정액기술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비율로 갚는 방식이나, 기업들은 되려 부담이 더 크다며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상기술료 전체 납부액의 축소를 골자로 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상기술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핵심은 경상기술료 납부금액을 따른 기업의 전체 납부금액을 정액기술료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기술료 제도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부 안을 기본으로 19개 모든 부처에 경상기술료 제도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정부 R&D 자금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지원금 일부를 되갚는 것이다. 현재 정액기술료 제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 R&D 출연금을 대기업은 40%,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0%를 갚아야 한다. 이는 실제 매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는 방식이다. 반면 경상기술료 제도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매년마다 대기업은 관련매출의 5%, 중견기업은 3.75%, 중소기업은 1.25%(산자부 기준)를 지원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낸다.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금 10억을 받으면 정액기술료 방식은 1억, 경상기술료 방식은 10억을 내야하는 것이다.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 공동 운영 부처들의 기술료 수입 현황. 각 부처 종합. (단위 : 원)
R&D사업을 하는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만 두 제도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3개 부처의 경상기술료 실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산자부의 경우 정액기술료가 매년 900억~1100억 이상 징수되지만 경상기술료는 제도 도입 이후 한 푼도 징수되지 않았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제도 이용을 신청한 기업이 없다. 농진청도 경상기술료 실적이 전무하고, 다만 국토부가 매년 1~3억원 가량을 징수하는 수준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매출방생 이후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싶어하지만 정작 정액기술료를 선호하는 것은 지원금의 일부만 내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정액기술료 금액에 맞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납부금액의) 형평을 맞추겠다”고 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경상기술료 제도에서 관련매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들이 참고할 매출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와 함께 경상기술료 비율(매출액 대비 매년 납부비율)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1.25~5% 수준인 경상기술료 비율을 각각 0.25~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기술기업 관계자는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경상기술료 납부금액을 정액기술료만큼 낮추면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