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005380)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여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를 현대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작년 2월 최씨가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인 바 있다. 최씨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측은 “아직 금일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회사도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최씨는 회사가 올 1월 정규직으로 발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90일이 넘게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0월17일 울산공장 인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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