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일호 당 대변인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정당의 기본 의무”라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유 대변인은 이 의원을 향해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사태를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결백하다면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 의원의 신분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의원 신분은 유지 된다”며 “국민들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닐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당사자를 민의의 정당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다”며 “여·야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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