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불법담보대출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유치원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유치원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즉각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사립유치원 5곳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행위를 적발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립유치원은 매도나 증여, 교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전문가들은 유치원의 불법대출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에 따라 파생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치원이 대출금으로 운영될 경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보육교사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치원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경우 해당 원생들은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대출이 일부 지역 유치원들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립유치원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별도의 재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해 불법을 감수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보육담당 연구원은 “사립유치원은 재무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이 많으면 이자를 갚기 위해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과 금융당국이 일괄적인 조사를 벌여 사립유치원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적발된 만큼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당장 검사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들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검사2국장은 “화성, 오산 일대 사립유치원에 불법대출을 한 저축은행부터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만큼 불법대출 우려가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