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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9일 진행한 이사회에서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모집 공고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응모 요건으로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와 비전, △KBS의 혁신을 이끌 경영 능력과 리더십, 미디어 관련 전문성과 경험, △공영방송 사장에 걸맞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방송법 제4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사회는 내달 6일과 8일 이틀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필요 시 경영계획발표회 전에 이사회 면접을 추가할 수 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경영계획발표·면접 및 숙의토론 평가를 거치고, 21일 이사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향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사회는 심사기준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확보와 시청자 신뢰성 강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미래비전, △재정위기 극복 및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공영방송 사장에 걸맞은 책임성과 도덕성, △공영방송 사장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 등을 정했다.
전날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관과 전문가 참여단을 의결했다.
구성·운영 기관은 공모에 지원한 기관을 대상으로 PT 심사를 진행해 적격 점수를 충족한 기관 중 최고 득점을 얻은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KBS는 선정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KBS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제청된 후보자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현 박장범 사장은 당초 3년 임기를 부여받아 임기가 1년 3개월가량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이사회는 현 사장이 개정법에 따른 후임자 선임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방송법 부칙에 따라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KBS 이사회가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태여서 새 사장을 선임할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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