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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백혜련 "사법개혁안 정기국회내 충분히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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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0.21 09:46:44

"재판소원제는 정말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
"대법관 26명 확대…상고심 적체 문제 해결"
"예산 부담도 리모델링·공간재배치로 가능"
"차기 대통령도 22명 임명" 사법부 사유화 일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 정기 국회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히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6명으로 늘린 이유는 기존 전원합의체(13명)와 동일한 규모의 합의체를 하나 더 만들어 상고심을 분리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의원은 “처음에는 30명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똑같은 구조의 전원합의체 2개를 만드는 것이 그동안의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상고 비율은 예전부터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상고율 증가 우려를 일축했다.

법원 측이 제기한 예산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은 건물 신축비용 1조4000억원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이 서초동 부지 땅값”이라며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 편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이 22명이지만, 차기 대통령도 같은 수를 임명하게 된다”며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대통령들이 똑같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시스템과 공간 문제, 재판연구관 충원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순차적인 증원 방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어 “대법관추천위 구성에서 핵심은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위원장이 대법원장 지명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관평가제 개편과 관련해 변호사 참여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외부인이 개입하는 요소는 거의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3명의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면서 “일선 판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빠진 재판소원제(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백 의원은 “애초 5대 개혁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미 개별 의원 입법으로 5건이 발의돼 있다”며 “헌법소원 문제는 정말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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