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감사, 사후징계보다 사전예방에 주력하라”

김경은 기자I 2025.10.01 10:00:00

증권사 감사 워크숍 개최…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투자자 피해 예방한 모범사례, 검사·제재시 감안할 것”
23개 증권사 감사 참석…내부통제 쇄신 사례 공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사후적발과 징계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또는 감사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증권사 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검사 1·2·3국장,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 감사들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감독·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적발·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삼아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부원장보는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내부감사·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감사 인력·조직의 독립성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쇄신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하는 한편,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검사·제재 시 적극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최근 증권사에 대한 주요 검사·제재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 권익침해 사례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 외에도 사전적 내부통제 부실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증권사 감사들은 “회사 내부의 와치독으로서 상품의 설계·판매·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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