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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상정예정인 위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 입법이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동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동 검사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2년 8월 회계감사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허훈 의원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