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정사업자 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 인력과 설비, 높은 품질 기술력을 갖춘 제조사가 공인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 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피에스텍은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전자식 전력량계를 자체 검정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납품 시마다 발생하는 검정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여부 및 최근 2년간 검정수량 대비 불합격률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체검정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피에스텍은 이를 위해 전문 인력, 검사 설비 및 검사실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통과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50여개가 넘는 계량기 제조사 중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받은 업체는 소수”라며 “검정사업자로 지정됨으로써 원가 절감 외에도 고객 신뢰도 확충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개시되는 한국전력향 보안계기 납품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