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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상시화해야”…혁단협,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김경은 기자I 2023.12.06 15:59:05

한시법인 벤처기업법 상시화하는 내용 담겨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포함…“인력난 해소”
“벤처 혁신의 기틀인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가 벤처기업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상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11개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6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벤처 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1997년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일몰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027년 소멸이 예정돼 있다. 업계에선 벤처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단협은 “본 개정안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라며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해 해당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증명,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성과조건부 주식으로 알려진 RS는 성과급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수년 뒤 주식으로 주는 제도로,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혁단협은 “개정에 포함된 RS 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돼 줄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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