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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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