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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까지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총 12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이를 위해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두배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다.
최근 마약 밀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남아 등 우범국발(發)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재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면서 여행객을 통한 밀수 범죄보다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범죄가 많아 기존에 하는 전수검사를 선별적으로 운영했는데, 다시 여행자들을 통한 밀수가 많아지면서 전수조사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방식 역시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수검사를 입국심사 이후 위탁 수하물을 찾는 단계에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검사 시점을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은 물론이고 밀리미터 신변검색기를 통한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도 강화한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감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상습투약자 최고 징역 6년 이상 등으로 의견 개진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6월부터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도 완화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