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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치거나 어린이용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했다. 그는 어린이 자전거를 들고 달려드는 등 행인을 위협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접이식 카트를 집어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경찰은 물건을 집어던지며 도망가는 A씨를 범행이 일어난 주택 옥상에서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A씨는 2019년 5월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7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고 마약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