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학회장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5월 위 학회장과 게임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몇년 전부터 P2E 업계가 국회에 로비를 해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이른바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는 당시 위 학회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번에 제기한 건 민사 소송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진행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해 게임학회 측의 입장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게임학회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해 아직 별도로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