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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단지를 전수로 조사하지만 단지 내에서는 샘플 조사에 들어간다. 전수 조사 후 부실로 판명 난 곳은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 시공,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한 결과가 난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개 범위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일단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민간아파트에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어 발표해야한다면 시도별 지역으로 분류해 발표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며 “문제 있는 단지를 공개하는 것은 입주민과 사전에 협의하겠지만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서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를 발표함에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며 해당 단지와 부실 원인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한준 LH사장은 “(부실 아파트 단지를)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 부분은 당정의 논의 결과 입주자가 원하는 상응 손해배상과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