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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강령은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 금지·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 기밀의 누설 금지·사례금 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최 대표의원은 “정진술 전 대표는 서울 시민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진실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소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인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왔다”며 “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행위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