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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아침, 다낭 공항에 도착한 허 씨는 당초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 (Grab)을 불렀지만, 기다리는 사이 호텔로 태워다 주겠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그랩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뒤 택시 기사는 허 씨에게 210만 동의 요금을 청구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4.5㎞로,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 동(약 1000 원), 1㎞당 추가 요금은 1만7000 동(약 920 원)에 불과하다.
원래대로면 약 8만8000 동의 요금을 청구해야 하나 그보다 20배 이상 더 많은 210만 동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허 씨는 해당 택시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택시 기사는 자신이 평균보다 높은 금액을 허 씨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택시 기사는 허 씨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했다.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은 다낭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택시 기사가 불과 4㎞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 동(약 4만 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되기도 하는 등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택시 요금 청구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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