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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에서 중국 산둥성을 통해 수출되는 많은 제품의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 산둥과 한국간 무역액은 한중 전체 무역액의 10%(2019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한·중 양국에서 통관절차가 길어져 유통비용과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한국산 냉장·냉동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면서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 등 냉장 제품의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현지 바이어의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이 지난 12일 ‘수입 물품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업무 개선 통지’를 내리고 각 지방정부에 개선을 요청하자 산둥성도 지난 18일부터 해당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한 조치 해제로 통관절차가 완화되면서 한중 간 물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검역 조치 강화로 막대한 추가 물류 비용과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산둥성 정부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우리 기업의 불편과 현장의 혼란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