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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인지여부 자가진단을 매달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전부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춘열 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숙지는 물론,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과 운영지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