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TA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9월 1일부터 의무화에 들어갔다.
대상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112개국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2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돼 미국, 영국 등 50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고, 취업, 유학, 이민 등 목적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법무부는 K-ETA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동 성범죄자, 마약 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고,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827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K-ETA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K-ETA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