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2, 제3의 대장동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은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법이다.
심 의원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이 왜 참여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노 장관은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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