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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어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지고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심의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심의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에 착수했다. 이번 한도 조정은 2013년 이후 8년만으로 심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관계 악화 등 부작용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규상 심의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요청을 받으면 60일 안으로 의결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조성혜 심의위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한발 한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