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 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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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전체회의에 대해선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보류됐다. 또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 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