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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민간 위촉위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3명도 이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일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2011년 개보법 제정과 함께 3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한 이력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꼽힌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든지 분쟁발생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신청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1년에 350~4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