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하락' 노원구 '상승' 12·16 풍선효과 '뚜렷'

김용운 기자I 2020.03.02 11:39:18

한국감정원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발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 집값 하락세
노원·마포·도봉 등 강북권 집값 상승세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서울의 ‘풍선효과’가 수치로 드러났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조사기간 1월14일~2월10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집값은 한 달간 0.35% 상승해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해 강남구는 0.09%, 서초구는 0.07%, 송파구는 0.06% 떨어졌다.

서울 노원구의 2월 집값 상승을 주도한 월계동의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의 풍선효과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줄곧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부작용이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바탕으로 한 12 16대책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월 주택가격동향에서 노원구 외에 동대문구가 0.32%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마포구는 0.29%의 상승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꼽히던 도봉구와 강북구 역시 각각 0.26%와 0.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자치구는 강남 3개구 외에는 없다.

감정원 관계자는 “12·16 대책으로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 되긴 했다”며 “다만 노원구는 소형 중저가가 많은 상계동과 역세권 사업 있는 월계동이 상승을 주도했고 동대문구는 중랑천 주변 이문동과 마포구는 공덕·아현동 등의 단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강남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풍선효과 내지 집값 키 맞추기 현상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컸다”며 “9억원 이하 또는 강북권 등 외곽의 비교적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두 지역 간의 집값 격차는 올해 계속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34% 상승했으며 수도권의 상승률은 0.51%로 전달 조사 대비 0.1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15% 올라 전달 조사 대비0.19% 떨어져 상승폭이 줄었지만 지방은 상승폭이 0.18%를 기록해 전달보다 0.01% 올랐다. 특히 울산이 0.43% 올라 전달의 0.33%의 상승률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2·20 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픽=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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