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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 급변…1년 후 시정명령 다시 판단한다"

조해영 기자I 2019.08.20 12:00:00

[일문일답]공정위 '푹+옥수수' 결합 승인
지상파 3사, 1년간 콘텐츠 제공 협상 의무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핵심 콘텐츠"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지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017670)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Over The Top·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앞으로 최소 1년간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도 콘텐츠 제공 협상에 임하도록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OTT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가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여전히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가 OTT 시장에서 소비자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결정한 배경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진입 3년여 만에 엄청난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1~2년 사이에도 시장 구도가 확확 바뀌는 점을 고려해 검토 기간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결정해 1년 후에 시정명령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없는지 다시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

―콘텐츠 협상을 1년간 강제했다. 콘텐츠가 무기인 OTT 사업자에게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OTT 사업에서는 콘텐츠 경쟁이 앞으로 핵심 경쟁이 될 것이다. 다만 OTT 사업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콘텐츠가 현재로서는 핵심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청자 선호도, 이용 시간 분석, 제작 규모 등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지상파 방송의 VOD(Video On Demand) 콘텐츠가 경쟁사업자에게도 제공돼야만 OTT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하고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봤다.

시정명령에는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한 방송 콘텐츠만 해당한다. 앞으로 CAP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콘텐츠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라고 판단한 이유는

△지난 3월 지상파 방송3사가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콘텐츠 제공을 중단한 이후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중단 직전인 지난 2월 월간 실사용자가 246만명이었는데 3월 205만명으로 떨어졌고 4월에는 191만명으로 더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아직까지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정조치 기간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

△3년이 지난 뒤에는 시정조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상파 콘텐츠가 절대적인 핵심 콘텐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의 콘텐츠가 상당한 수준이다. 지상파 콘텐츠는 현재는 핵심 콘텐츠지만 향후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방송·통신 기업결합에서 부과한 평균적인 시정조치 기간을 참고해 결정했으며 지상파 콘텐츠가 현재는 핵심이지만 영향력이 줄어드는 점도 감안했다.

―시정조치 이행강제금이나 수사기관 고발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

△공정거래법 제17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일수에 따라서 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 규모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수사기관 형사고발은 위반 정도나 기간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서 결정한다.

―혼합결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배경은

△유료구독형 OTT와 이동통신서비스, 혹은 유료구독형 OTT와 IPTV 간 결합상품 출시가 가능하므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유인이 없다고 판단해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혼합결합만을 문제 삼아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신청 결과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심사보다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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