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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손석희, 기소의견 송치… 배임은 '무혐의' 결론

김보겸 기자I 2019.05.22 12:21:55

손석희,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 "폭행으로 볼 건지 상해로 볼 건지 검토할 예정"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의 배임·폭행 등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손 대표를 오늘(22일)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손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애초 판단을 유지했다. 경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검경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경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 협박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채용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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