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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 가지는 막강한 권력 이용해 특정인과 단체를 사찰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헌법에 부합하게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도리어 (정부)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을 사유화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보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찰 대상에는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