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 6월…총 형량 4년

송승현 기자I 2018.12.07 15:26:29

法 "민정수석이 가지는 막강한 권력 이용해 특정인과 단체 사찰"
"국정원 사유화 한 책임 엄중…후속 조치 없는 점 고려"
지난 2월 국정농단 은폐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6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로 우 전 수석은 앞서 받은 징역 2년 6월에 더해 총 4년의 형을 살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 가지는 막강한 권력 이용해 특정인과 단체를 사찰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헌법에 부합하게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도리어 (정부)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을 사유화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보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찰 대상에는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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