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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 폐지 및 완화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나 협상력 제고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지키로 했다.
의무수납제는 카드가맹점이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고,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폐지와 관련해 지난 7월 공청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의무수납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점진적 완화 의견이 많았고, 10월 중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의무수납제 폐지에 부정적(70% 수준) 의견이 많았다. 가맹점도 폐지 찬성이 53%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대체결제수단 요구 및 현금 할인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해서도 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신용카드가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아 의무수납제 폐지 및 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시 가격할인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