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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먼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9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현 요건은 30%다.
한경연은“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일반 민사 소송조차도 청구 취지와 사유를 제출해야함에도, 해당 산업 진입규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 사유를 생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중기벤처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주) 의결 기준을 ‘심의위원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요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대기업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수는 4명에 불과한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심의위에 의제된 업종 대부분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대변단체?법인에 대해서도 지정해제요구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 중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의 경우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벤처부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대기업의 사업행위에 상당한 구속력이 발생함에도, 대기업에게 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생협력법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주)처럼 대기업에게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