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를 단속해 3명을 고발하고 2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3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1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치대상별로 보면 상장기업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투자자 28명이며 이들은 총 15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주로 A씨처럼 정치테마주란 풍문을 흘려 일반투자자의 주식 매입을 유도(4개 종목)하거나 5분내 초단기에 단주거래를 통해 시세조정 등(34개 종목)에 나섰다.
18대 대선 때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로 49개 종목이 적발되고 660억원의 부당이득이 생겨난 것에 비해 이번 대선에선 그 규모가 적단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19대 대선의 경우 대선기간이 짧았고 금융당국이 사전 예방 활동으로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도 62.2%에서 25.0%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풍문 등으로 정치테마주로 매수를 유도하는 부정거래 비중은 9.6%에서 26.7%로 급증했다.
이러한 정치테마주는 대선일 5월 9일 이전 1년간 평균 25.0% 움직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8월말까지 시장 지수가 2.7% 상승한 반면 정치테마주는 4.0%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특정 종목에 대한 빈번한 단수 분할매수주문, 상한가를 유지시키기 위한 허수 매수주문 등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