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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해야 절세”

노희준 기자I 2017.03.13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IRP 본인추가납입액)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을 받으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금저축에는 세금혜택이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A씨 같은 경우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문제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은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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