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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사건 진행현황 모니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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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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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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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민사소액사건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운행에 들어갔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 값이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으로 밀린 임금 청구와 전세보증금 반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전형적인 서민형 사건이라는 특성상 대형 모니터 설치로 당사자의 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민사소액사건 법정 앞에 설치된 재판현황을 나타내는 대형 모니터.(사진=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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