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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해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의 문서 공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불과 몇 시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및 뒤따르는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뜻에 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단독으로 공개했을 경우와 협의 후 공개했을 가능성이다. 이 둘 모두가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단독 공개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의 말로 봐서는 국정조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 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의 공개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다”며 “국정원이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 후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각각 따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를 이미 뛰어넘었고 불법의 극치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다. 이제 엽기 국정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방중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국정원을 둔 국가수반이 어떻게 중국 지도자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또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이것을 국정원 자체 문서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배석한 국정원장으로 인해 정보수집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일반문서로 대화록을 재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어제 연구한 결과 이 기록물은 국정원이 보관하는 특수 보관물로 열람조차 허락이 안되는 문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일부 언론에 나간 직후에 국정원 결정이 나왔다. 저희가 문제 제기한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꼼수를 통해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벌어진 결정과 작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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