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 김도년 기자]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외환은행과 현대그룹간 체결된 현대건설(000720) 매매 양해각서(MOU)와 관련, "대외적으로 MOU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MOU 규정에 따라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운영위 소속 3개 회사와 최종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건설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충분한 합의없이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의 대출금 증빙자료(대출계약서)와 관련, "MOU 규정에 따라 채권단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하거나 미흡할 경우 한번 더 5일간 시간을 주고 요청할 수 있다"며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MOU 해지 등을 포함해 채권단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MOU를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사장은 증빙자료에 대한 적절성 여부나 MOU 해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운영위 3개 기관중 2개 기관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MOU 규정에 그간 핵심 의혹으로 제기돼왔던 대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확보한 이상 MOU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체결한 MOU 효력은 인정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유 사장은 "외환은행이 충분한 합의없이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며 "외환은행의 규정 위반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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