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김윤정 기자I 2024.12.17 11:47:27

본회의 통과시 ''교과서→교육자료'' 지위 격하
법사위 출석한 이주호 "격하땐 취약계층 교육기회 박탈"
"교과서 지위 유지해야 개인정보·지재권 문제 해소 가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AI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AIDT 도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고,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AIDT 사용료도 올라가 학교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DT가 참고서로 격하될 경우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릴 수 있다”며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되면 이같은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AIDT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은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부터는 일부 과목 도입을 미루기로 했다”며 “속도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철저히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AIDT의 지위는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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