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한 의료진, 경찰 수사 착수

권효중 기자I 2023.08.16 16:23:43

피해자 A씨 측 변호인, 16일 고소장 제출
운전자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 처방한 혐의…총 4명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압구정역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 사고의 피해자 측이 피의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인 피해자 A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간이 검사에서 신씨는 마취제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치료 목적으로 이를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정식 검사에서 신씨는 케타민을 포함, 총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11차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고, 또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붙잡혔지만, 변호사의 신원 보증과 경찰의 보강 수사 등을 위해 약 17시간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마약 복용’, ‘부실 수사’ 등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신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현재 구속 상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