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열린 문 틈새로 보인 '여자 신발'에…대낮 무차별 폭행

이선영 기자I 2023.04.13 14:56:55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묻지마 폭행''한 6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성범죄 목적이었을 가능성 있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여자 신발만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김제시 금산면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안 환기를 위해 문을 살짝 열어둔 B씨의 집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신발 하나만 놓여있어 집주인과 이야기하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했으며, 성범죄와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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