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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빌라 사기 등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을 단순화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열람기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된다.
이밖에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세금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지방세율을 포함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또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 750만원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높인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