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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사전 인지…문제 안돼"

노희준 기자I 2022.11.02 15:05:59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공동 보도자료 내놔
조기상환권 일정 계획 미리 인지 소통해와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실시로
한국물 평판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2일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와 관련,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체의 보험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의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대해서는 “(회사는) 그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봤다.

이번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상환 미실시로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4.475%에서 6.742%로 조정된다.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247.2bp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전환된다.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되나 대개 콜옵션 조건이 부여되며 발행기관이 보통 첫번째 콜옵션 행사일에 상환을 해왔다.

당국은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다고 했다. 당국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중도상환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물 투자심리 냉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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