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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동거하던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밤 11시께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사하구 감천동의 한 골목에 들어선 이들은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아기를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싸인 채 종이봉투 안에 담겨 있었고 탯줄까지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은 경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종이가방 안에서 담요에 싸인 채 울고 있는 영아를 발견했다”라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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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와 B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애초 사하구의 한 보육원에 아기를 두려고 했으나 밤이라 보육원 위치를 못 찾아 인근 주택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영아 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