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일 수사권 강화 골자의 업무보고
강력부·외사부 복원…보이스피싱·조세범죄 합수단 출범
한동훈 "검찰의 범죄 대응 대책 세우는 것이 우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보고에 “법무행정에 최우선 정책을 경제를 살리는 데 두기 바란다”면서도 부정부패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사실상 한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할 방침이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 없이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편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달 출범시키고, 조세범죄 관련 합수단 또한 연내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범죄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인력과 기능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해 힘을 싣는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그동안 해 온 범죄 대응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도 가동한다. 법무부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수처는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 장관은 8·15 특사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면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